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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복음에 나타난 이혼과 재혼문제(눅16;18연구)

무죄한 여인에게 장가드는 남자가 간음죄를 범하게 되는 이유.


개혁운동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가장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마태,마가, 누가 등 세 제자가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으나 누가는 오직 한 구절만을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운동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많은 지면을 할애하여 설명을 하고 있다.


누가는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눅 16:18) 단 한 구절만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다.

누가는 이 말씀을 하기 전에 매우 의미심장한 말을 기록하고 있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눅 16:17)는 기록을 읽을 수 있다.


태초에 세워진 결혼제도는 가부장제도하에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혼제도와는 완전히 변질된 것이었다. 인간의 최대의 행복을 위하여 계획된 결혼제도는 가부장제도에 의하여 말살 되었다. 여인에게는 자유의 의지가 부여되지 않았고 한 갓 남자의 소유물이며 생육번성의 수단과 쾌락의 도구로 전락되어 있었다.


아내는 남자의 횡포에 의하여 버려지기도 하고 다른 남자에게 팔리기도 하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일곱째 계명에 관련하여 이혼과 재혼문제를 매우 엄격하게 말씀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누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것이다.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눅 16:17-18)


아내를 버리는 일은 일곱째 계명을 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아내를 버리는 남자는 물론이요 버리운 여자에게 장가드는 남자도 간음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에서 오해가 발생한다.


누가복음에는 음행한 연고라는 말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이 해석해주지 않으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기록된 말씀만으로는 아내를 버리는 모든 행위는 간음죄가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세 제자는 모두 함께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세 제자는 각기 조금씩 다르게 표현하고 기록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세 제자의 말을 모두 종합하여 연구해야 한다. 결코 세 제자의 말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부터 똑같이 들은 말씀을 각자의 생각에 따라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세 제자들의 말을 모두 종합하여 연구하고 결론을 얻어야 오해는 없어지게 된다. 그러면 이제 개혁운동의 답변서에 기록된 말씀에 대하여 연구해보기로 하겠다. (개혁운동 답변 자료 20쪽-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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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운동 답변서에는 다음과 같이 반문하고 있다. 아래 문장에서 보면 음행한 연고가 없이 쫓김을 받은 여인은 무죄한데 왜 무죄한 여인에게 장가든 자가 간음죄가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아래의 말씀은개혁운동 에서 보내온 질문이요 답변이다. 기록을 자세히 읽어 보자.

“무릇 버리운 이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눅 16:18)
“왜 전 남편과 이혼한 무죄한 여인과 재혼하는 남자가 간음을 범하는지 아십니까? 만약 그녀가 무죄한 당사자이고 재혼하였다면, (목사님의 주장대로) 무죄한 여인과 혼인하는 남자도 간음을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버리운 여인(무죄․유죄를 구별하지 않음)과 혼인(재혼)하는 자는 간음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혼 후의 재혼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무죄한 아내의 재혼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무죄한 남편의 재혼도 허락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유효한 원칙은 남편에게도 유효하여 재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혁운동 대총회 답변서 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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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증:  마태와 누가는 똑 같이 “버리운 여자(무죄)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대총회 답변서에는 무죄한 여인과 재혼한 남자가 간음의 선고를 받은 것은 무죄한 재혼도 간음죄가 된다는 증거라고 말한다. 그러면 왜 무죄한 여인에게 장가든 자(남자)가 간음죄의 선고를 받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마태복음19:9절 하단(한국성경에는 생략됨)과 눅16:18절에는 두 남자를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무죄한 여인을 버리고 다른 여인에게 장가든 남자와, 버림을 받은 여인(무죄)을 아내로 삼은 남자가 정죄를 받았다.


많은 사람들은 무죄한 여인을 취한 남자가 왜 정죄 받아야 하는지 의아심을 갖는다. 그래서 무죄한 여인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재혼을 하면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린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 성경에는 여인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도 하지 않았으며 오직 두 남자들만 정죄하셨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와 예수님 당시에는 여인들은 남자의 소유물로 인정(출20:17참조)되었기에 자유의 의지가 없는 여인에 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내를 버린 남자와 버린 아내를 취한 남자만 정죄하신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음행한 연고가 없는 무죄한 여인은 비록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으나 성경적으로는 아직 본 남편의 아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혼인서약은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어떤 연고로도 깨어지지 않는다. 예언의 신도 이와 같은 진리를 인정하고 있다.


“나라의 법률에 의하여 한 여인이 법적으로 그의 남편과 이혼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보다 높은 법에 의하면 아직 이혼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남편이나 아내를 결혼 서약에서 풀려날 수 있는 입장에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간음의 죄 뿐이다. Letter 4a, 1863.”(재림신도의 가정, 344)


그러므로 무죄한 여인은 비록 남편에게 버림은 받았으나 아직 본 남편의 아내인 것이다. 그러므로 버림을 받은 여인을 아내로 삼은 두 번째 남자는 남의 아내를 취하였으니 일곱째 계명을 범한 것이다. 이것이 마19장9절과 눅16;18절 말씀의 진의이다.

개혁운동은 이와 같은 말씀의 진의를 간과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조건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떤 재혼도 간음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결론 : 가부장제도하에서는 여자들이 간음죄를 범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여인에게는 더 이상 경고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남자들은 무소불위의 특권을 남용하고 있었다. 그 결과로 신성한 결혼제도는 훼손되고 있었기에 예수께서는 남자들에게만 경고의 말씀을 하신 것이다. 곧 아내를 버리는 행위는 일곱째계명을 범하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음행한 연고와 죽음 이외에는 평생 아내를 버리지 못하도록 남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것이 누가복음16장18절의 진의이다. 구약성경에는 평생 버리지 못할 아내가 되도록 명령하신 기록을 찾을 수 있다.(신22:19,29 참조)


제자 누가는 예수님의 이런 뜻을 깨닫고 남편들에게 아내를 버리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엄단하였으며, 버림받은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남자도 그 여인을 아내로 삼지 못하도록 경고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본 남편은 아내에게 음행한 연고가 없는 한 평생 아내로 삼아 버리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또 여인이 버려졌지만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도록 하여 결과적으로 본 남편의 평생 아내로 남게 하신 것이다.

만약 음행한 연고가 없이 아내를 버린다면 그 남편은 간음죄를 짓는 것이며 데려가는 남자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라는 말이다. 그러므로 누가복음16장18절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결코 음행한 연고의 재혼을 정죄하는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분리해서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음행한 연고가 없이는 어떤 재혼도 용납되지 않는 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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